북구,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불필요한 토지 분쟁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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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불필요한 토지 분쟁 해소
  • 오경재 기자
  • 승인 2020.06.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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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7일 석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토지 소유자, 지역주민 대상 주민설명회 개최
▲ 북구,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불필요한 토지 분쟁 해소
[광주전남일보] 광주시 북구가 토지소유자 간 불필요한 토지 분쟁 해소를 위해 2020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북구는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20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지난 5월 27일 석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등동 219번지 일원 355필지 토지 소유자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북구는 이날 설명회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목적과 절차, 경계결정 기준,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조정금 산정 등에 대해 토지소유자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해당 토지 면적 2/3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광주시로 사업지구 신청을 하고 필지조사, 측량, 경계조정·확정, 지적공부 작성 등 제반 절차를 거쳐 내년 5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측량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과 문제점이 해소돼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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