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 속이고 분양가 대폭 인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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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 속이고 분양가 대폭 인상 '논란'
  • 박미선 기자
  • 승인 2020.06.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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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조합원 추가 분담금 없다" VS "토지 가격 상승으로 분양가 인상"
나주 지역 모 지역주택조합 조감도.
나주 지역 모 지역주택조합 조감도.

[광주전남일보] 지역주택개발사업이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나주의 모 지역주택조합이 꼼수로 조합원들을 속이고 분양가를 대폭 인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6년 조합측은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조합원 아파트는 추가 분담금이 없다”고 홍보했지만 이후 부지 토지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수 백만원의 추가분담금을 조합원들에게 전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조합측이 이같은 사실을 조합원들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고 슬그머니 꼼수를 부려 분양가를 올리려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합측은 분양가를 대폭 인상으로 인한 설계 변경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설계 변경 동의용 인감증명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뒤늦게 이를 수상히 여긴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원들에게 인감증명서 제출을 막았다.

만약 조합원들이 설계 변경 동의용 인감증명서를 제출했다면 법적으로 조합원들은 하소연 할 길이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뻔 했다.

9일 나주 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에 따르면 조합측이 최초 조합원 모집 시 분양가 A 타입의 경우 11층을 기준으로 1차 조합원 24평은 161,634,000원(평단가 660만원), 32평의 경우에는 213,510,000원(평단가 660만원), 44평의 경우 301,605,500원(평단가685만원)으로 분양했다.

이후 지난 6일 조합측이 조합원들에게 아파트 동.호수 지정 번호표를 배부하면서 리플릿도 함께 배부했는데 여기에는 당초 평단가와 비교해 200여 만원이 인상된 평단가가 책정됐다.

200여 만원이 인상된 평단가로 분양했을 경우 A타입 11층 기준 209,040,000(평단가871만원)으로 47,406,000원, 32평 278,720,000원(평단가 871만원)65,210,000원, 44평은 418,440,000원(평단가951만원)으로 116,834,500원이 추가됐다.

이렇듯 당초 조합측이 조합원 모집 시 책정한 분양가보다 4천7백여 만원에서 1억1천여 만원의 추가 부담금을 조합원들에게 부담하게 하면서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조합측은 리플릿에 평단가만 기재하고, 분양가는 기재하지 않아 조합원들이 엄청나게 불어난 추가 분담금을 쉽게 알아보지 못하도록 꼼수를 부렸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조합원들의 반발은 더욱 더 거세게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신경한)를 발족해 조합측과 나주시에 감사와 협상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는 조합측에는 중간점검 차원으로 비상대책위가 선임한 외부위원을 통한 감사와 객관적인 검증을 요구하고, 나주시에는 조합 승인과 허가과정에서 조합에 요구했던 각종 기반시설 등이 너무 과하게 반영되여 있다며 나주시는 협상을 통해 비용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요구할 예정이다.

한 조합원은 “한 두명의 잘못된 판단 또는 여론몰이를 바보처럼 믿고 방관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린 시간의 댓가가 거액의 추가분담금으로 돌아왔다”며 “만약 설계 변경 동의용 인감증명서 제출을 막지 못했다면 조합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추가로 부담하려는 금액 전부를 인정하고, 줄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분양 대금 인상과 관련 조합원들과 뜻을 합치기 위해 조합측에 조합원들 명단을 요구했지만 조합측이 이를 들어주지 않고 있다”며 “아파트 분양과 관련 인허가 과정과 분양금 인상에 따른 조합측의 빠른 해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명을 듣기 위해 해당 조합장과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조합원들과의 상담이 줄을 잇고 있어 전화 통화는 힘들다”고 조합측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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