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부과 803건 8억9574만원, 25% 일괄 적용
남구는 19일 “코로나 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올해 도로점용료 25%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주민이나 민간 사업자이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도로 점용료를 납부한 주민이나 민간 사업자에게는 감면액을 환급하고 아직 납부를 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감면을 적용한 납부 고지서를 다음 주 중에 다시 발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구는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로 부과한 808건 가운데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PS,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과한 5건을 제외하고 803건에 대해 25% 일괄 감면 및 납부자에 대한 환급을 추진하고 있다.
환급금을 포함한 총 감면액은 2억2,393만원 가량이며 이중 도로점용료를 납부한 주민들과 민간 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금액은 669건에 2억762만원이다.
남구는 다음 주부터 우편을 통한 감면 및 환급 안내문을 발송해 당사자들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뒤 환급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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