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장성호 수변길 ‘상품권 교환제’ 4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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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장성호 수변길 ‘상품권 교환제’ 4일부터 시행
  • 정연진 기자
  • 승인 2020.07.0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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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공휴일에만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기대’
▲ 장성군, 장성호 수변길 ‘상품권 교환제’ 4일부터 시행
[광주전남일보] 장성군이 장성호 수변길 상품권 교환제를 주말인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성호를 찾은 관광객이 좌측 수변길인 ‘출렁길’ 입구에 설치된 상품권 교환소에 들러 3000원을 내면, 동일한 금액의 장성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받게 된다.

지역화폐인 장성사랑상품권은 장성 지역 내 1430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입장료 징수 방식이 아니어서 관광객의 부담이 적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도 유도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상품권 교환제가 지역상인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불러오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장성호 수변길의 상품권 교환제는 토요일 및 공휴일에만 운영되며 장성군민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만65세 이상 노인, 18세 이하 청소년 및 어린이, 군인은 신분증을 제시하면 상품권 교환 없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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