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재산세액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50%씩 부과
7월 재산세는 아파트 및 건축물 신축, 개별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2억8,200만원이 증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건축물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서 부과된다.
재산세를 비롯한 모든 지방세는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위택스, 및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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