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예식장 내 뷔페음식점 집합제한 추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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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예식장 내 뷔페음식점 집합제한 추가 조치
  • 정재춘 기자
  • 승인 2020.07.0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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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6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36곳 대상
▲ 광주광역시청
[광주전남일보]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예식장 내 뷔페음식점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8일 오후 6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제한 조치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돼 있는 예식장 내 뷔페음식점과 현장조사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된 뷔페음식점 36곳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대상시설은 가급적 운영을 자제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운영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및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핵심 방역수칙은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출입장 증상 확인 및 유증사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 등이다.

대상시설 이용자 역시 출입명부 작성 증상확인 협조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 이상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와 자치구는 핵심 방역수칙 안내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오는 17일까지 대상 업소를 직접 방문해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고 18일부터는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집합금지와 함께 고발 조치, 이용자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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