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매년 7월과 9월 2회로 나눠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7월분은 주택 및 건축물분이며 오는 9월에는 주택과 토지분에 대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해당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때에만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절반씩 부과된다.
올해 7월 정기분 세액은 지난해 대비 10.11% 증액된 17억 7천만원이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 3%가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신용카드, 가상계좌, ATM, 인터넷 위택스 ,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서도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150원의 공제 혜택과 함께 오는 23일과 31일에 각각 신청한 계좌에서 자동 인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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