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대상
시는 4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약110대의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지원대상은 2000년 이후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이며 매연저감장치는 2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취약계층 소유차량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되고 그 외 차량은 설치비의 약 10%의 자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고 교통안전공단의 성능유지확인검사에서 합격한 경우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면제된다.
신청희망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가능여부를 확인해, 오는 24일까지 순천시 생태환경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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