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실, 훼손, 미부착 건물번호판 정비로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2014년부터 설치된 건물번호판은 훼손이나 망실, 재건축 후 미부착 등의 사유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훼손이나 없어진 경우에는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재부착하지 않고 방치해 도로명주소 사용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건물번호판 재부착이 필요한 경우 안내문을 배부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재부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직접 건물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도로명주소에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대중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망실되거나 훼손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순천시청 토지정보과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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