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제, 폐업지원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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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제, 폐업지원제 신청·접수
  • 박미선 기자
  • 승인 2020.07.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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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청
[광주전남일보] 영암군은 돼지 사육농가에 대한 FTA 직접피해지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정됨에 따라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한·미 FTA 발효일 이전부터 돼지를 생산한 경우 2019년도에 본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돼지를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등 이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급 상한액은 농업인은 3,500만원, 법인은 5,000만원 이내 지원받는다.

폐업지원제는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 품목고시일 이후에도 돼지를 계속 사육하고 있는 자 발효일 이전부터 ‘19년도까지 돼지 사육규모가 10마리 이상인 자 등이 신청자격이 있다.

폐업지원금 대상자는 선정 후, 지급일 기준으로 향후 5년 동안 대상 품목에 대해 축산법 상의 등록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본인 또는 타인소유의 축사 등 사업장에서 해당품목을 직접 또는 위탁받아 사육할 수 없다.

영암군 관계자는 해당 양돈농가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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