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직불제는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한·미 FTA 발효일 이전부터 돼지를 생산한 경우 2019년도에 본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돼지를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등 이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급 상한액은 농업인은 3,500만원, 법인은 5,000만원 이내 지원받는다.
폐업지원제는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 품목고시일 이후에도 돼지를 계속 사육하고 있는 자 발효일 이전부터 ‘19년도까지 돼지 사육규모가 10마리 이상인 자 등이 신청자격이 있다.
폐업지원금 대상자는 선정 후, 지급일 기준으로 향후 5년 동안 대상 품목에 대해 축산법 상의 등록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본인 또는 타인소유의 축사 등 사업장에서 해당품목을 직접 또는 위탁받아 사육할 수 없다.
영암군 관계자는 해당 양돈농가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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