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A지역주택조합 동·호수 추첨행사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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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A지역주택조합 동·호수 추첨행사 취소 결정
  • 박미선 기자
  • 승인 2020.07.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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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재해대책본부, 행사 전일 주택조합 관계자 미팅 후 행사 전격 취소
▲ 나주시, A지역주택조합 동?호수 추첨행사 취소 결정
[광주전남일보] 나주시는 이달 15일부터 18일까지 예정됐던 금천면 석전리 A지역주택조합 동·호수 추첨행사가 전격 취소됐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추첨행사 전날인 지난 14일 해당 주택조합 관계자들과 만나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 등 종합적인 상황을 감안해 행사 연기를 요청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 시에는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모임 및 행사가 전면 금지’ 조치된다.

시는 최근 광주·전남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지난 6일부터 방역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해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A조합측은 이를 수용하고 기 예정된 행사를 취소했으며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나주시와 추후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A지역주택조합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 간 빛가람동 소재 견본주택에서 조합원 1300여명을 대상으로 동·호수 추첨행사를 개최키로 했다.

당초 6월 중 행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조합원 반대로 일정이 연기됐다.

이에 조합측은 아파트 공사 일정을 감안해 공사자금 대출 문제로 이달 추첨 행사를 강행하려 했지만 코로나 집단 감염 등을 우려한 나주시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행사 연기를 최종 결정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해 내린 행정조치”며 “조합원들의 내 집 마련 꿈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향후 일정 조율에 있어 주택조합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지속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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