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홍석봉 부군수의 주재로 규제개혁 주요 분야 관련 실과장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규제의 기본원칙과 규제입증책임제를 적용한 등록규제 45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6월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영광군에 등록된 등록규제 119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10건을 비규제로 정비하고 3건의 등록규제를 조례 개정을 통해 폐지한 바 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개선 건의에 대해 국민·기업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만든 중앙부처나 지자체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군은 기존규제의 존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중에 있다.
영광군은 이 후에도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날 규제개혁위원회 홍석봉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집중 발굴해 개선하기 위해 많은 관심을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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