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4,571개소 대상 주·야간·휴일 불시단속
이번 달 31일까지 실시되는 집중단속은 관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4,571개소에 대해 6명의 금연지도원이 3개조로 나눠 주간은 물론 야간 및 휴일에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공공청사, 도시공원, 버스정류소를 포함해 민원다발지역인 PC방, 의료기관, 국립문화아시아전당 등을 중심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더불어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여부 등 금연시설의 위반사항 점검도 함께 이뤄진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지정한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금연구역 과태료는 10만원, ‘광주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지정된 도시공원·버스정류장과 같은 금연구역 과태료는 2만원이 부과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속에 흡연자들이 감염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됨에 따라 건강을 위한 금연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금연 캠페인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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