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인데 왜 택배비 할증요금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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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인데 왜 택배비 할증요금 부담?
  • 김안복 기자
  • 승인 2020.08.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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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불편사항 해결 적극 나서
▲ 완도군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불편사항 해결 적극 나서
[광주전남일보]완도군은 군민과 소상공인, 기업이 경제 활동 및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크고 작은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자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 농공단지 입주 업체, 귀농인 및 건축 관련 민원인 등을 직접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밝혔다.

접수한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관련 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 회신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할 사항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신문고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건의해 검토 중이다.

그중 ‘비도서지역 택배비 할증 요금’ 부담에 관한 애로사항은 완도군 군외면 중리 및 황진리가 육지임에도 불구하고 도서 지역인 토도리와 같은 법정리에 포함되어 있어, 온라인 쇼핑몰과 일부 택배회사에서 일괄 도서지역 택배비 할증 요금을 적용해 군민에게 불합리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신문고 및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농공단지의 한 입주 업체 대표는 “어려운 법령 해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망설이고 있었는데, 찾아와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바로 해결 방안을 제시해줬다”며 ”앞으로도 과도한 규제 등 중앙부처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으로 소상공인, 농어업인, 관내 기업 등 민생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해 규제혁신 성과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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