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417호 대상
대상은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417호로 이달 10일부터 31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가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산한 가격으로 시에서 개별주택 특성을 조사하고 지난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 비교 분석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접수는 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21호에 대해서도 동시에 진행된다.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순천시청 세정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하거나 순천시 홈페이지, 부동산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하고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면 한국감정원의 재검증을 거쳐 개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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