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 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통상 종합·양도소득세의 10% 수준으로 결정되며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신고·납부에서 제외된다.
이번 납부대상은 지난 5월에 신고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다.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납세자 경제부담 경감을 위해 당초보다 3개월 연장됐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CD/ATM기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전자납부 등을 통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올해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일치하지 않아 납부에 혼란을 겪는 납세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남은 기간 군은 미납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납부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는 등 기한 내 미납으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주전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