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 고지서 없이도 조회 및 납부 가능
주민세 과세기준일은 2020년 7. 1. 현재 서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부과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12,500원, 개인사업장 93,750원, 법인은 자본금, 종업원수에 따라 93,750∼937500원이 부과된다.
직접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가상계좌이체,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 금융결제원, 은행 CD/ATM기기, ARS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내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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