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로 관내 8번째…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광주전남일보] 광주 동구가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주민갈등을 줄이기 위해 용산계룡리슈빌 아파트를 관내 8번째 공동주택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입주한 가구 수 절반 이상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동구는 해당 아파트에 금연아파트 현판 및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충분한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2021년 2월부터 흡연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계도·홍보기간 동안 아파트 주민들이 스스로 금연 활동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코로나19로 금연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는 요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환영한다”며 “주민들의 자율적인 동의로 결정된 금연아파트 지정이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주택 내 금연문화를 확산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주전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