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기준 1,245필지 9/1~21일 광산구 홈피와 광산구청서 확인
이번 대상 토지는 올해 1~6월 토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필지.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광산구 홈페이지와 광산구청 1층 부동산지적과에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1까지 광산구 부동산지적과와 인터넷 일사편리시스템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광산구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지가의 적정여부 등 감정평가사 재검증, 광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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