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기준 1813필지···이달 21일까지 읍면동, 시 홈페이지에서 가능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이 수반되어 토지 특성이 변동된 토지에 한해 지가산정과 검증이 완료된 필지이다.
열람은 읍면동 주민 센터나 시청 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전화,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 및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 후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에 접속하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여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수시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0월 30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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