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전남 수산자원보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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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전남 수산자원보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 정재춘 기자
  • 승인 2020.09.0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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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일 도의원, 8일 특위 구성 대표 발의

[광주전남일보] 전라남도의회가 황폐화되어가는 바다를 살리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라남도 수산자원보전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전라남도의회가 지난 8일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수1)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수산자원보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전원일치로 최종 통과됐다.

이날 전남도의회는 “정부가 5대 국정목표를 기초로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산분야를 특정하여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수산자원 관리 정책 패러다임을 생산지원 중심에서 자원관리 중심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남 수산자원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법과 제도 등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광일 의원은 “전남 연근해역은 수산자원이 다양하고 어업 현안사항 등이 해역에 따라 매우 복잡하며, 수온상승에 의한 어장환경 변화, 어선어업의 현대화로 인한 남획, 해양오염 등으로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고갈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남도는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업생산량이 2009년 123만톤에서 2018년 101만톤으로 감소하고 자급률도 2009년 83%에서 2017년 72.5%로 하락했다”면서, “지속가능한 생산량 확보 및 자원량 회복을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강력한 수산자원 관리계획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농어민의 도시이자 전국 최초 농어민수당을 지원한 전남도가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을 지키는데 앞장서 나가겠다.”며 “수산자원보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도민의 대변자로서 전남의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특위 활동을 펼쳐 어민들께 인정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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