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공영주차장 10개소에 고임목·안내표지판 설치
[광주전남일보] 광주 동구는 주차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관내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시설물과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동구는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시설물인 ‘차량 고임목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인 일명 ‘하준이법’에 따라 추진에 나섰다.
구는 관내 공영주차장 중 경사진 곳에 있는 단사공원 주변 노상주차장 등 10개소를 대상으로 보수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차량 고임목 70개, 안내표지판 26개를 설치하고 차선도색에 나설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주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주차장의 안전시설 확충은 물론 지속적인 주차 공간 확보로 동구를 찾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주차 환경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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