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등 5772건 대상… “정확한 정보 제공 기대”
[광주전남일보] 장성군이 건축물대장, 주민등록 등 공적으로 기록된 장부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한다.
대상은 도로명주소는 없지만 실제 건물이 존재하며 건축물대장이 있는 경우 도로명주소는 있지만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하나의 지번에 다수의 도로명주소가 있는 경우 등이다.
정비 규모는 건축물대장 5193건, 주민자료 11건, 사업자등록증 568건 등 총 5772건에 이른다.
도로명주소는 건물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군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제도가 시행됐음에도 공적 장부에는 다수의 지번주소가 남아있다”며 “도로명주소 일원화 작업을 통해 효율적인 정보 관리와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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