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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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 정연진 기자
  • 승인 2020.09.1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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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등 의결
▲장성군의회가 차상현 의원이 발의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광주전남일보] 장성군의회가 차상현 의원이 발의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대표 발의에 나선 차상현 의원은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마친 가문으로 인정받는 가문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분위기 조성이 적극 필요하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책 개발, 장성군 관리 시설물의 입장료, 수강료 등의 감면 등 혜택 제공이다.

대상은 1대 할아버지부터 2대 아버지 및 아버지의 형제 그리고 3대 본인 및 본인의 형제·사촌형제까지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마친 가문이 해당된다.

임동섭 의장은 병역명문가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장성군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 가문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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