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추석연휴 고위험시설 6종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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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추석연휴 고위험시설 6종 집합금지
  • 정재춘 기자
  • 승인 2020.09.28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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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등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7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7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전남일보] 정부가 추석 명절 전후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고위험시설 6종에 대해 전국적으로 예외없이 ‘집합금지’ 조치한 가운데 광주광역시도 이들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27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8월27일 ‘3단계에 준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행할 정도로 코로나19 지역감염 대확산으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던 우리시는 한달만에 방역과 경제가 균형을 이루어가는 일상을 회복해 가고 있지만 아직 긴장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정부는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 연휴가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에 미친 영향을 감안하여 방역 관리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앞으로 2주간(9월28일~10월11일)을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층 강화하는 행정조치를 내렸다며

특히 정부는 고향방문, 여행 등의 이동 자제를 간곡히 요청하고 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당한 인구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하여 고위험시설 6종*에 대해 전국 모든 지역에 예외없이 ‘집합금지’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1주간(9.28.~10.4.)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방문판매 등 전국의 모든 직접판매 홍보관은 2주간(9.28.~10.11.)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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