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터미널 183건(53.5%), 고속도로휴게소 62건(18.1%), 기차역 42건(12.3%) 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위반율 높아, 서울 지역 67건(19.8%)으로 1위 불명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위반율 높아, 서울 지역 67건(19.8%)으로 1위 불명예
[광주전남일보] 공항, 버스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놀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수백건에 달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법 위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총 342건 발생했다.
버스터미널이 183건(53.5%)으로 전체 위반 횟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고속도로휴게소 62건(18.1%) 기차역 42건(12.3%), 놀이공원 32건(9.4%), 공항터미널 23건(6.7%)의 순이었다.
위반 유형으로는 식재료 및 조리기구 등의 위생 불량이 총 101건 발생해 10건 중 3건에 해당했다. 5건 중 1건은 개인위생 불량 및 이물혼입(각 68건)이었고, 이외에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9건, 5.6%), 청소년 주류 제공(9건, 2.7%) 등 다양한 위반행위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와 충청남도가 각 38건발생했다. 광주 26건, 인천 및 대구 25건, 대전 22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위반 횟수는 최근 3년간 크게 늘었다.
김원이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업체들의 위생관리는 더욱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면서, “대형 식품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 감독 및 처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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