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장성호 수변길’ 문 다시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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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장성호 수변길’ 문 다시 개방
  • 정연진 기자
  • 승인 2020.10.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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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 경로당, 어린이집도 운영 재개
장성군이 지역 내 관광지를 다시 개방하고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운영을 재개한다.
장성군이 지역 내 관광지를 다시 개방하고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운영을 재개한다.

[광주전남일보] 장성군이 지역 내 관광지를 다시 개방하고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로 인해, 정부가 민생경제 부양을 위해 방역지침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한 데 따른 조치다.

장성호 수변길을 비롯해 워라밸돔경기장 등 실내외 체육시설, 군립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은 12일부터 문을 열었다. 경로당과 어린이집 운영은 사전 준비를 거쳐 13일부터 재개한다.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을 비롯한 각종 집합행사는 핵심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개최한다.

노래방 등 유흥시설 운영도 가능하다. 단 마스크 착용과 출입 전 발열 확인, 출입명부 작성, 타인과 거리두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는 개인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만큼, 방역수칙 준수 책임은 강화된다는 의미”라면서 “관광지, 시설 등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핵심방역수칙 의무를 위반한 개인 및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가 부가되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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