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주민등록번호 지역표시번호 폐지 이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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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주민등록번호 지역표시번호 폐지 이달부터 시행
  • 김안복 기자
  • 승인 2020.10.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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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이달 5일부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표시번호가 없어지고 임의번호가 부여된다고 밝혔다.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이달 5일부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표시번호가 없어지고 임의번호가 부여된다고 밝혔다.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이달 5일부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표시번호가 없어지고 임의번호가 부여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일보]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이달 5일부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표시번호가 없어지고 임의번호가 부여된다고 밝혔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 생년월일 6자리와 뒷자리 성별+출생 읍면번호+등록순서+검증번호 7자리 등 총 13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유추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상 지역번호가 포함되어 특정 지역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의 여지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주민등록번호 개편을 검토했고, 변경 비용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생년월일과 성별은 유지하되 지역표시번호를 폐지하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는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만들어진 지 45년 만의 변화다.

적용 대상은 10월 5일 이후 출생 등에 의한 신규번호 부여자와 범죄 피해 등에 따른 번호 변경자에게만 적용되며, 기존 국민은 현재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한편,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원하는 경우 읍면 민원실에 신청서 제출 후 변경통지를 받게 되면 뒷부분 7자리 중 성별표시인 첫 자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6자리에 대해 임의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법규 시행으로 현재 크게 문제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등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확연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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