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무면허 미성년자 렌터카 불법대여 집중단속
상태바
광주시, 무면허 미성년자 렌터카 불법대여 집중단속
  • 정재춘 기자
  • 승인 2020.10.22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6일~11월6일, 렌터카 및 카셰어링 대여업체 61곳 대상
단풍철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렌터카 방역 실태도 점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합동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합동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전남일보] 광주광역시는 자치구, 렌터카조합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11월6일까지 관내에 주사무소를 둔 61개 렌터카 및 카셰어링 대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무면허 미성년자 대여자격 확인여부 ▲공유자동차(카셰어링)예약소 현장점검 ▲무등록 영업 ▲렌터카 종합보험가입여부 ▲렌터카 등록조건 이행 및 관계법령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최근 미성년자 렌터카 이용사고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활용해 대여자의 면허정지여부 등을 확인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 일부 무면허 미성년자 렌터카 대여가 온라인을 통한 공유자동차(카셰어링)로 발생한 만큼 관내 카셰어링 예약소에 대한 미신고 영업, 예약소 주차공간확보 등도 확인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 경각심 둔화와 가을 단풍철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감염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렌터카 방역실태도 병행해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무등록 업체의 영업행위는 고발조치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렌터카 대여과정에서 명의도용 및 명의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돼 공포할 예정으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두영 시 대중교통과장은 “최근 무면허 미성년자가 렌트카를 빌려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불법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며 “단속 실적 및 내용을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