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관내 민간위탁시설 직원 채용 과정 차별요소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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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관내 민간위탁시설 직원 채용 과정 차별요소 심각
  • 정재춘 기자
  • 승인 2020.10.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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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특정학력·출신학교 등 지원서에 기재...개선책 마련 시급

[광주전남일보] 광주광역시 관내 민간위탁시설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차별 요소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광역시 관내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최근 직원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시자격을 특정 학력으로 제한하거나 차별요소를 지원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인권침해 수준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시 관내 청소년, 사회복지 등 민간위탁시설 직원채용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광주시가 공개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규정 표준안 및 최근 개소한 광주 A 청소년문화의집 공고문 따르면, 일반행정(직급-팀원) 직원채용 시 “대학 졸업 후, 인사・노무・회계・전산・홍보 등의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를 자격기준으로 두고 있다.

이처럼 학사 이상 등 특정 학력자를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할 수 있다.

정규직, 계약직 여부와 상관없이 직원채용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선발방식으로 가야하며, 만약 특정 학력자를 우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발하는 등 채용기관의 자구책이 필요하다.

설령 채용기관의 상황에 따라 특정 지식이 요구되는 업무가 있다 해도, ‘필요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면접 또는 필기·실기시험 등 별도의 채용과정을 통해 검증할 수 있으므로, 굳이 자격기준에서부터 학력을 차별함으로써 고등학고 졸업자 등에 불이익을 줄 이유는 없다.

광주시 관내 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시설) 14곳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최근 직원채용 공고문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기관에서 출신학교명 등 학력사항을 기재하도록 했으며, 일부 기관은 종교, 결혼, 장애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도록 서식을 배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직원채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특정 요소에 의해 차별하거나, 특정인을 우대 또는 배제, 더 나아가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참고로 고용정책 기본법(제7조) 및 관련법률, 표준취업규칙(제3조)을 종합해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되고,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는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위해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여, 학력, 출신학교·지역, 신체조건, 가족관계, 사진 등 불필요한 신상정보를 서류전형이나 면접과정에서 적거나 묻는 것을 금지하는 등 공공부문에서 기업 등 민간부문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차별 없는 직원채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시설의 블라인드 채용 지침 마련 및 채용 실태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등 광주시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개선하지 않을 시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에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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