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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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소방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이용하세요
  • 정회민 기자
  • 승인 2020.12.0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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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앱, 영상통화 119 신고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홍보 리플렛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홍보 리플렛

[광주전남일보] 담양소방서(서장 최현경)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음성전화 외에도 문자, 앱(App), 영상통화 등을 이용해 119에 신고할 수 있는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를 홍보한다고 알렸다.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와 119상황요원 간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와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해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문자 신고는 전화불통 등 음성통화가 곤란한 상황에서 119번호로 문자 입력 후 자세한 현장상황을 알릴 수 있는 텍스트, 사진, 영상을 전송하면 된다.

앱 신고는 ‘119신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된다. 이 경우 GPS위치정보가 관할 소방 본부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악사고 등에서 활용도가 높다.

영상통화 신고는 휴대폰에서 119번호를 누르고 영상통화 혹은 페이스타임(Face Time)을 누르면 119상황실로 연결된다. 신고자가 청각장애인이거나 외국인일 경우에는 손짓, 수화 혹은 종이에 적은 신고내용으로도 119에 신고가 가능하다.

최현경 담양소방서장은 “다양한 방법의 119신고서비스를 통해 기존의 유선방식으로 신고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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