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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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정재춘 기자
  • 승인 2020.12.1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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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운동 20여 년 만의 쾌거…학교 밖 청소년 안정적 교육 보장 길 열려
박 의원 "공교육과 상호보완적 관계로 미래교육 청사진 마련 위해 힘쓸 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벌률안'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벌률안'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전남일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대표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민국 대안교육운동 20년여년 만의 쾌거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기반으로 학습자 개인의 능력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전인적 교육을 추구하는 대안교육의 핵심 취지를 살리면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기준과 설립자 및 교원의 자격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 교육체계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교육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1990년대 중반부터 대안교육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안교육기관들은 교육철학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 폐쇄 위협에 시달리며 쫓기듯이 교육을 이어오고 있는 현실이다. 기존  '초·중등교육법'에 대안학교 인가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교육과정운영에 대한 통제 등으로 많은 대안교육기관들이 미인가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많은 설움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학생은 ‘학교밖청소년’으로 취급되고 있고, 학부모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자녀를 공교육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어떠한 교육적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대안교육이라는 미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편법적 운영으로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은 더욱 침해받고 있다.
 
공교육 학교를 기준으로 규율된 기존 법체계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대안교육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제도화 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지난 18대 국회 당시 발의된 '대안교육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6건의 법률안이 여·야에서 제출되었다.
 
하지만 대부분 상임위 심사조차 거치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되고,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나 작년 말 패스트트랙 정국과 맞물려 폐기되는 비운을 겪은 바 있다.
 
우여곡절 끝에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마지막 날에 통과된「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로 독창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모델의 도입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통해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도 기관 운영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담보해 공교육 밖에서 교육받고 있는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교육계와의 교육모델 공유와 협력체계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대 의원은 “법 통과를 계기로 공교육 밖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창의성과 자율성으로 대표되는 대안교육이 공교육과 더 활발한 협력과 성과를 공유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교육 기반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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