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김훈 의원 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 관련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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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김훈 의원 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 관련 입장문 발표
  • 김경석 기자
  • 승인 2020.12.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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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추된 목포시의회의 명예를 세우고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

[광주전남일보] 김훈 목포시의원이 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목포시의회가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목포시의회(의장 박창수)는 ‘의원 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목포시의회는 제명의원이 청구한 ‘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법원이 인용 판결함에따라 지난 9일 의원전체 간담회를 갖고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제명의결처분취소’ 소송은 지난 2019. 8. 12 목포시의회의 제명의결에 따른 목포시의회와 제명의원간의 소송이다.

제명의원이 청구한 ‘제명의결처분취소 청구’는 광주지방법원 1심판결에서는 기각되었고, 최근 광주고등법원 2심판결에서는 의결과정의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인용되었다.

입장문에서는 먼저 제11대 목포시의회 출범이후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켜 시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리 것에 죄송한 마음을 전했다.

이어서 ‘목포시의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 부끄러움과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또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실추된 목포시의회의 명예를 세우고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목포시의회 시의원 모두는 이번 일을 깊은 반성의 기회로 삼고 실추 된 목포시의회의 명예를 다시 회복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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