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기간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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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기간 3개월 연장
  • 박미선 기자
  • 승인 2020.12.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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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속으로 내년 3월까지 할인 판매키로 결정, 보성사랑카드는 연중 10% 할인
보성군은 내년 3월까지 지역 화폐인 보성사랑상품권(종이형) 10% 특별할인기간을 연장한다.
보성군은 내년 3월까지 지역 화폐인 보성사랑상품권(종이형) 10% 특별할인기간을 연장한다.

[광주전남일보] 보성군은 내년 3월까지 지역 화폐인 보성사랑상품권(종이형) 10% 특별할인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보성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점포에서 주로 사용되며 올해 400억 원 가량이 판매됐고, 코로나19로 어려운 골목상권을 지탱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종이형 상품권은 21년 3월까지 10% 할인율이 적용되고, 카드형 상품권은 예산소진시까지 10% 할인된 금액으로 충전할 수 있다.

할인구매한도는 종이형과 카드형을 합산해 월100만원이며, NH농협은행 및 단위 농·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광주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카드형 상품권인 보성사랑카드는 스마트폰 앱인 ‘chak(착)’을 다운로드받아 회원가입 후 보성군과 가맹계약이 된 점포 중 NH체크카드 사용이 가능한 곳에서 편하게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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