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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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연장
  • 정재춘 기자
  • 승인 2021.01.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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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8일(월) 0시부터 1월 31일(일) 24시까지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16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16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전남일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주간 연장된다.

전국 확진자 발생은 1일 1,000명 수준의 정점을 지나 현재는 1일 500명대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겨울철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크고, 방역 이완시 재확산 위험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는 요양병원, 일반병원 등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으로 1월 16일 11시 현재 하루 평균 20명의 지역감염 확진자가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으로 광주시도 정부방침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월 18일(월) 0시부터 1월 31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되 일부시설에 대해 방역조치를 조정한다.

이에 따라 100인 이상 모임‧행사금지,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등 핵심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조정되는 주요방역조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되었으나 식당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5시부터 21시까지 매장내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을 강력권고한다.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간 1m 거리두기, ②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가지를 준수하여야 한다.

▶둘째, 목욕장업은 목욕장내 사우나‧한증막 운영 중단 조치를 해제하되, 21시~익일 5시 운영중단, 영업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는 현행 유지된다.

▶셋째, 종교활동은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예배로 전환하여 좌석수 20% 이내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조정된다.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 금지,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금지 조치는 현행 유지된다.

▶넷째,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는 현행 유지합니다. 이에 더하여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의무를 추가했다.

광주광역시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새해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 시행되면서 시민들의 일상이 추운 겨울처럼 얼어붙고 영세 자영업자와 상인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시민들의 고통과 손실이 누적되고 있지만 우리 모두 조금씩 더 힘을 내 이 고비를 이겨내야 한다. 앞으로 2주간이 방역대책의 최종 승패를 결정하는 시기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을 하루 빨리 종식 시키고 우리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께서는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자제, 마스크 상시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며 "실내에서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1일 3회 이상 10분씩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손이 자주 닿는 곳은 소독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부시장은 이어 "광주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번 연장조치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방역당국은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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