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국토교통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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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국토교통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
  • 오경재 기자
  • 승인 2021.02.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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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2년까지 10.4㎢ 규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카고 드론, 하천 관리 드론 등 7개 사업 상용화 실증
드론특구지역-건국행정동
드론특구지역-건국행정동

[광주전남일보]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공모에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2019년 드론법 제정 이후 드론시스템의 상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고자 처음 실시됐으며 전국에서 15개 지자체*(33개 구역)가 선정됐다.

*광주 북구, 전남 고흥군, 경기 포천시, 인천 옹진군, 강원 원주시, 대전 서구, 세종시, 충북 제천시, 충남 아산시, 태안군, 울산 울주군, 경남 창원시, 경북 김천시, 경주시, 제주도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되면 항공안전법과 전파법에 따른 드론 관련 인증・허가・승인・평가・신고 등의 사항에 대해 유예 또는 면제되거나 간소화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에 지정받은 자유화구역은 오룡・대촌・월출・용전동 등 일원에 10.4㎢ 규모이며 드론 비행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담보할 수 있는 영산강변과 농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북구는 2022년까지 자유화구역 안에서 수소연료전지 기반 카고 드론, 이동통신망・수소연료전지 활용 다목적 모듈형 드론, 하천 관리 드론 등 7개 사업에 대한 상용화 모델을 실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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