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월 28일까지 2주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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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월 28일까지 2주간 연장
  • 정재춘 기자
  • 승인 2021.03.1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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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등 영업 제한시간 해제
영광군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는 28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영광군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는 28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광주전남일보]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15일 군청 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월 28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는 내용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연장은 4차 유행 방지와 원활한 백신 예방접종을 위해 현 방역대응 체계의 유지가 필요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누적과 국민적 피로감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결정됐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되나, 직계가족·상견례·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명까지 가능)에는 8인까지 허용되며, 돌잔치 전문점의 경우 시설 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 등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한,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유흥·단란·감성주점 및 헌팅포차, 콜라텍 등의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의 영업 제한시간이 해제되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 중단이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일부 방역수칙은 완화되지만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조치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및 필요 시 구상권이 청구되며, 방역수칙 위반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등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재는 계속해서 강화된다.

김준성 군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되지만 인근 지역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면 방역의 긴장도가 풀려서는 안 된다.“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집단면역 형성 전까지 군민들께서는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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