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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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특별단속 실시
  • 김경석 기자
  • 승인 2021.03.1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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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이상 낙찰예정자 자격요건 조사
해남읍 시가지 전경
해남읍 시가지 전경

[광주전남일보] 해남군은 단순 수주만을 목적으로 설립, 부실시공 등의 폐단을 초래하는 일명 페이퍼컴퍼니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건설 사업의 발주시기에 즈음해 관외 업체들이 관내로 전입한 후 입찰만 수주해 불법하도급을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로, 2,000만원이상 낙찰 예정자에 대해서는 특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은 기술자 자격 요건 미달, 사무실 공동 사용 등이며, 기술자 자격 요건의 경우 실제 근무현황, 급여 지출내역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등 위법행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경우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처벌대상으로 건설업 정지 및 등록말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건전한 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하는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군민들에게 전문건설업 관련 불법행위 공익제보를 받아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는 건전한 건설업체의 활동을 막아 지역경제의 위축은 물론 부실공사로 인한 군민 피해로 이어진다”며 “철저한 점검으로 해남에서 페이퍼컴퍼니가 발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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