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K고 행정실장, 폭행죄로 사건 송치
상태바
광주 K고 행정실장, 폭행죄로 사건 송치
  • 정재춘 기자
  • 승인 2021.03.21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학년 학생 5명에 온갖 폭설과 폭력까지 자행...시교육청에 인권침해 관리 철저 요구
학교장과 교감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검찰에 고발

[광주전남일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K고 행정실장이 폭행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행정실장은 지난 2020년 6월 초 ‘3학년 학생 5명이 흡연을 하였다.’는 이유로 교내 행정실 앞에서 해당 학생들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였고, 일부 학생들에게 담배 5~6개비를 입에 물도록 한 뒤 흡연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행정실장은 피멍들 정도로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의 휴대전화가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K고 행정실장의 온갖 폭력 행위가 형법 등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지난해 11월24일 광주광산경찰서에 고발하였고, 광주시교육청도 같은 해 12월1일 해당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다.

뿐만 아니라, 학벌없는사회는 K고 학교관리자도 검찰에 고발했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데, 교장·교감이 위 사건의 신고의무를 이행하거나 긴급임시조치를 하지 않는 등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산경찰서는 k고 행정실장(아동학대, 특수폭행, 강요)과 교장(아동학대 방조)의 혐의에 대해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한다는 수사결과를 올해 3월7일 통지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학교에서 훈육이라는 미명 아래에 이뤄지는 체벌은 가장 비교육적인 처사이며, 초중등교육법과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의 인권보장’ 취지에 반한 행위다고 지적했다.

또한 설령 학생이 교내 흡연 등 학생생활규칙이나 교칙을 위반하였을지언정, 학생에게 이뤄지는 교육적 지도활동은 인권이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지, 상해·폭행·강요 등 폭력적인 수단으로 정당화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일고교 행정실장 등 고발 건과 별개로 감사처분(징계)할 것, ▴더 이상 이러한 폭력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광주학생인권조례를 기반으로 인권침해 구제 및 상담활동을 강화해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