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소방서,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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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소방서,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 상향
  • 김창욱 기자
  • 승인 2021.03.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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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금지 홍보 포스터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금지 홍보 포스터

[광주전남일보] 광주 서부소방서(서장 이천택)는 화재 발생시 원활한 진압활동을 보장하고 소방차 출동로 확보 여건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소방시설 주변에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고 이를 어길시 동법 시행령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2019년 8월부터 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시설 주변에 적색으로 노면표시가 된 것과 같이,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2배가량 상향되었다.

불법 주정차 신고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안전신문고 어플을 실행한 뒤 불법 주정차 중인 차량의 사진을 찍어 등록하는 것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과태료 때문이 아니더라도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처를 통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평소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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