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4월부터 황룡시장 주정차 홀짝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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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4월부터 황룡시장 주정차 홀짝제 단속
  • 정연진 기자
  • 승인 2021.03.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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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룡면 현대떡방앗간~황룡마트 구간…3월까지 계도, 4월 본격 단속
장성군 황룡시장
장성군 황룡시장

[광주전남일보] 장성군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황룡시장 주정차 홀짝제에 대해 오는 4월부터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 지역은 주정차 홀짝제가 시행 중인 황룡면 현대떡방앗간에서 황룡마트까지 350m 구간이다. 홀숫날에는 왼편 황룡우체국 방면, 짝숫날에는 오른편 황룡하나로마트 방면으로 주‧정차가 허용되는데 이를 어기면 단속 대상이 된다.

또 홀짝제 정차가능 구역이라 하더라도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차하거나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하면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해당 지점은 교통량이 많고 인구 이동이 빈번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장성군은 작년 10월 이곳에 주정차 홀짝제 시행을 예고하고, 올해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하고, 운전자를 대상으로 현수막과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주민 홍보에도 힘썼다. 이달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장성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군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주‧정차 전, 미리 LED 정차안내등을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4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장성군은 2016년부터 장성읍 애플탑~쌈지공원(1.6km) 구간 중앙로 주정차 홀짝제 거리를 운영해 군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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