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도민인권보호관, 전남도청소년미래재단 직장 내 괴롭힘 시정조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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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도민인권보호관, 전남도청소년미래재단 직장 내 괴롭힘 시정조치 권고
  • 정재춘 기자
  • 승인 2021.04.0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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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도와 재단에 후속 조치와 치유프로그램 적극 요구할 것”

[광주전남일보] 전라남도 도민인권보호관의 전남청소년미래재단(이하 ‘청소년미래재단’) 직장 내 괴롭힘 진상조사 결과 사실이 인정되어 전라남도와 청소년미래재단에 시정조치 권고하라는 결정 통지를 내렸다.

2결정통지문에 따르면 가해자 2명은 피해자에게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감을 주고 질타, 무시한 사실이 인정되며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또한 전라남도에는 정기적인 지도 점검 강화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재단에는 인권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할 것과 피해자에게 유급휴가 및 심리치료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3앞서 청소년미래재단지회(이하 ‘노동조합’) 자체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미래재단 내 직장 내 괴롭힘은 2017년부터 수년에 걸쳐 일상적으로 일어났으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과 불안감, 억압적 노동환경을 부과하여 피해사실은 광범위하게 발생했고, 계약직에게는 더욱 더 심하게 발생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사람도 6명을 넘어섰다.

이에 지난 2월 8일 도청 앞 직장내괴롭힘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과 도 인권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3월 8일부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도청 앞 1인 시위에 돌입했었다.

지난 3월 12일 청소년미래재단 인사위원회에서는 가해자 2명에게 정직 2개월의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져 정직 이후 본래의 직위로 복귀하게 됐다.

더욱이 인사위원회에서는 참고인으로 참여했던 피해자들에게 일부 인사위원들이 ‘농담으로도 협박성 말 할 수 있다’, ‘우리 때는 이런 일이 많았다’, ‘신입직원이 예뻐서‘ 등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할 인사위원회에서 가해자들을 두둔하는 태도로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준 일부 인사위원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이 제기됐다.

5가해자들의 괴롭힘 행위가 ‘너 이리와. 나한테 맞는다’. ‘오타 하나 당 한 대다’, ‘나이 50 다 되가지고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왜 저렇게 일을 이 따구로 하는지 모르겠다’, ‘어디 계약직 직원이 정규직 직원 말하는데 끼어들어’, ‘뭘 꼬라봐 할 말 있어. 짜증나게 쳐다보고 있어’, ‘(입원한 직원에게) 출근 안하면 직원들 퇴근 안 시키겠다. 휠체어 타고라도 나와라.’ 등 비상식적인 괴롭힘 행각을 일삼았는데 정직 2개월 징계 결정이 타당한지 재단 직원과 피해자들은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였다.

현재 피해자 1인은 올해 초부터 정신과 치료 중이며, 또 다른 피해자 1인은 인사위원회 결과 이후 불안신경증,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 중이다.

또한 가해자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이 종료되면 청소년미래재단 수탁기관으로 파견을 보낸다는 말이 있어 수탁기관 직원들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수탁기관의 상급자로 파견되는 상황은 수탁기관에 대한 또 다른 인권유린이라며 파견 수용을 거부하는 입장이어서 차후 조치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도인권보호관 결정통지가 나온 만큼 재단과 도에 조속히 피해자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과 진정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적극 요구할 것이며, 제대로 된 후속조치로 청소년미래재단이 생동감이 넘치는 재단이 되길 바란다"고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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