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김광란 의원, 당직 자격정지 6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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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김광란 의원, 당직 자격정지 6개월 징계
  • 정재춘 기자
  • 승인 2021.04.1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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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일보]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광주광역시의회 김광란 의원에 대해 당직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광주시당은 지난 12일 제4차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재적 9인 중 8인이 참석 만장일치로 징계를 결정했다.

김광란 의원은 지난 2018년 광주시의원에 당선된 직후인 2018년 9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김 의원은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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