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목사동면 불법 묘지 조성...민원인 불만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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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목사동면 불법 묘지 조성...민원인 불만 증폭
  • 임천식 기자
  • 승인 2021.04.19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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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묘지서 흘러나온 토사로 재산상 피해 속출...묘지 주인 알고도 ‘나몰라라’
곡성군, 안일한 행정 도마위...2년전 불법 묘지 민원 제기에 이제사 현장 살펴
곡성군 목사동면 죽정리산40-2 (불법 묘지 조성 전)
곡성군 목사동면 죽정리산40-2 (불법 묘지 조성 전)
불법 묘지 조성 후
불법 묘지 조성 후

 

 

 

 

 

 

 

 

 

 

곡성군 목사동면 죽정리산 40-2번지에 불법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포크레인 길을 내고 있다.
곡성군 목사동면 죽정리산 40-2번지에 불법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포크레인 길을 내고 있다.
최근에 내린 비로 인해 묘지 인근에 토사가 흘러내린 고랑이 깊게 파져 있다.
최근에 내린 비로 인해 묘지 인근에 토사가 흘러내린 고랑이 깊게 파져 있다.
불법 묘지가 조성되면서 파헤져진 주변 경관과 조성 과정에서 나온 나무들이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다.
불법 묘지가 조성되면서 파헤져진 주변 경관과 조성 과정에서 나온 나무들이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다.
묘지 주변이 비로 인해 고랑이 깊이 파여져 있다.
묘지 주변이 비로 인해 지반이 무너져 있는 모습

[광주전남일보] 전남 곡성군 일부 지역에 불법 묘지를 조성하면서 무분별한 산림 훼손으로 인해 집중호우 등 재난 발생 시 산사태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등 생태 경관을 해치고 있어 주민신고 등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곡성군의 안일한 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불법 묘지 조성에 대한 민원이 지난 2020년 8월에 수차례에 걸쳐 제기됐지만 얼토당토 없는 이유로 묵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군의 이같은 안일한 행정이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곡성군 목사동면 죽정리산 40-2번지에 조성된 불법 묘지는 현재 7봉의 묘지와 비석 등 수개가 조성됐다.

묘지 조성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없이 소나무 등 수십그루가 파헤쳐지고, 묘지 조성 과정에서 나온 잡석 등 폐기물들이 묘지 인근에 버려지는 등 묘지 주변 경관은 황폐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묘지는 가파른 경사지에 조성되면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지반이 약해져 무너질 위험이 노출됐으며, 배수로를 만들지 않아 많은 양의 토사가 흘러내릴 경우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도 고스란히 노출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수백미리가 쏟아진 장마로 인해 묘지에서 흘러내린 토사로 인해 인근 마을 주민의 닭장에 재산상의 피해가 속출했다.

곡성군 목사동면 S씨에 따르면 “곡성군 목사동면 죽정리산40-2에 조성된 불법 묘지로 인해 자신의 닭장에 토사가 흘려내려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불법 묘지에 대한 강력한 행정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S씨는 지난 2017~2018년 사이 묘지 조성 과정에서 묘지 주인에게 이같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배수로를 만들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묘지 주인에게 약속받았지만 최근 묘지 조성이 완료되자 약속은 커녕 ‘나몰라라’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자신이 직접 250만원을 들여 배수로를 만들었지만 흘러온 토사로 인해 배수로가 꽉 막혀 배수로 공사가 헛일이 됐다고 토로했다.

또한 S씨는 이같은 피해에 대해 곡성군에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지만 그때마다 돌아온 대답은 ”직접 경찰에 고발하던가 일이 진행되더라도 민사로 진행되니 생각해 보시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군의 이같은 행정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곡성군 관계자는 ”묘지 관련해서는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야 현장에 나가 살펴보는 실정이다“며 ”지난해 민원이 들어왔지만 아직까지 현장에는 나가보지 못했다“고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내놨다.

또한 ”오늘 현장에 나가 민원인을 만나 설명을 들어보고, 불법 묘지에 대해 꼼꼼히 살펴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군 산림 담당 관계자는 ”복지팀의 행정 처분 결정에 따라 형사 고발 등이 이뤄지며 행정 처분이 내려지면 불법 묘지가 조성된 부지는 묘지 이전과 함께 원상복구 등의 처분이 내려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적법한 절차 없이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할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묘지 이전 명령과 묘지 이전 불이행 시 묘지 이전 시까지 매년 1000만 원의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불법 산지 전용에 따른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와 임의 벌채 등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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