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1단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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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1단계 시행
  • 임천식 기자
  • 승인 2021.05.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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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일보] 광양시는 5월 23일 종료되는 거리두기 2단계를 5월 24~30일 1주일간 전라남도 개편안 1단계 방역조치를 강화해 시행한다.

시는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와 지역경제 위축, 시민 피로도 증가 등을 고려해 전라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행하되 위험성이 남아 있는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서는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공공시설 운영 재개 ▶유흥시설 5종,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노래(코인)연습장은 23시~익일 05시 운영 제한 ▶식당‧카페 등의 운영시간 제한 해제, 2인 이상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강력 권고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종교활동 주관 모임과 식사 전면 금지

김경호 부시장은 “일상생활의 모든 장소가 코로나 감염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만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며, “백신접종은 집단면역과 일상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유일한 지름길이니 접종에 모두가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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