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1단계) 3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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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1단계) 3주 연장
  • 김안복 기자
  • 승인 2021.05.2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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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홀덤펍․노래연습장은 4명까지만 사적 모임 가능
화순군청 전경
화순군청 전경

[광주전남일보]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1단계) 시범 적용 기간을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3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6명까지 가능하지만, 일부 중점 관리 다중 이용시설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

유흥시설, 홀덤펍, 노래연습장(코인노래연습장 제외)은 4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고 영업주와 종사자는 주 1회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외 기본 방역수칙인 출입명부 작성, 시설 면적당 이용 가능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환기 등은 이전 지침과 똑같다.

화순군 관계자는 “5월 들어 전남도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15명에 이른다”며 “유흥시설, 가족과 지인 간 만남 등 일상 공간에서 산발적으로 연쇄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등 일상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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