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까지 접수
[광주전남일보] 해남군은 저소득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1년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은 해남군의 자체 사업으로써 군비를 전액 지원하며, 관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오는 6월 2일까지 50명을 모집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전세(대출금 1억원 이하)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만 18세 ~ 49세 이하 청년으로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기준 274만원)가 대상이며, 주택 소유자나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해남군은 가구소득이 낮은 순서에 따라 6월 중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전·월세 납부사항을 확인 후 월 1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반기별 지급하며, 생애 3회(매년 신청 원칙) 총 300만원을 지원한다.
주거비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해남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자격요건을 확인 한 후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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