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신변보호 제도, 우리 모두의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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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변보호 제도, 우리 모두의 관심 필요
  • 박미선 기자
  • 승인 2021.05.2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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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경찰청 보성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사 민은정
전라남도경찰청 보성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사 민은정

해마다 강력범죄는 늘어나는 실정이고 이에 발을 맞추어 우리 경찰의 피해자 보호 시스템 또한 다각적으로 구축해 활동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다.

강력사건 등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을 한 후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데, 여기서 피해자 보호 중에 첫 번째로 행해지는 신변보호가 있다.

신변보호는 범죄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자신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으로 본인의 인적사항,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변보호 신청서’를 담당 수사관 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제출하면 심의 후 신변보호를 받게 된다.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로는 가해자 경고, 스마트워치 대여, 주거지 등 맞춤 순찰, CCTV 설치, 임시숙소 제공, 전문 보호시설 연계 등 다양한 항목이 있는데 피해자가 원하는 항목을 설정해 신청하게 된다.

특히 스마트워치는 피해자나 신고자 등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신고가 가능한 보호 정책이다. 스마트워치에 내장된 긴급버튼 하나로 112에 바로 신고되는 동시에 사전 지정한 보호자에게 긴급 문자 메세지와 함께 현재 위치를 실시간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제도 안내 및 캠페인 실시로 국민 상대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피해자 스스로 권리를 찾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대한 깊은 관심도 중요할 것이다.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책임과 국민 스스로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동반된다면 범죄피해로 인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더 이상 피해자가 눈물 흘릴 일은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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