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부터 화순읍 일부 구간 ‘한쪽 주차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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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일부터 화순읍 일부 구간 ‘한쪽 주차제’ 시행
  • 김안복 기자
  • 승인 2021.05.2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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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파트 후문 도로, 평일 08:00~21:00 한쪽 주·정차 60분 허용
화순군 화순읍 금호아파트 후문 한쪽 주차제 홍보 현수막
화순군 화순읍 금호아파트 후문 한쪽 주차제 홍보 현수막

[광주전남일보]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오는 6월 1일부터 금호아파트 후문(장일오토랜드~만연공영주차장 앞) 쪽 도로에 한쪽 주차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쪽 주차제는 무분별한 양쪽 주차로 인한 차량 정체와 보행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 양쪽에 각각 다른 단속유예 시간을 적용하고 도로 한쪽으로만 주차를 유도하는 제도다.

시행 구간은 장일오토랜드에서 만연공영주차장 앞까지 200m 구간이다.

한쪽 주차제가 시행되면 금호아파트와 접한 도로는 60분간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맞은편 상가 쪽 도로는 주차가 금지되며 5분간만 주·정차 단속이 유예된다.

운영 시간은 교통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포함하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평일 점심시간(11:40~13:20)과 주말, 공휴일에는 양쪽주차를 허용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화순군은 홍보와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4월부터 해당 구간에서 한쪽 주차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고 오는 31일이면 계도기간이 끝난다.

다음달 1일부터는 한쪽 주차제가 시행되는 도로에서 주·정차 시간을 위반하면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양쪽 주차로 혼잡한 구간에 원활한 교행과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한쪽 주차제에 많은 군민이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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