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근절, 건강한 사회를 위한 첫걸음
상태바
노인학대근절, 건강한 사회를 위한 첫걸음
  • 박미선 기자
  • 승인 2021.06.23 0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성경찰서장 총경 박임규
보성경찰서장 총경 박임규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생활 수준의 향상 및 의학 발달로 인해 사망률이 감소하여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1582만명) 중 15.7%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년층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며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가 되고 있다.

현재 전라남도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전체 인구(1,884,455명)의 약 23.5%가 되는 초고령 사회(2020년 기준)로 들어서고 있다. 전남 인구 중 4명중 1명이 고령자이며, 그만큼 노인학대 관련 범죄 또한 큰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노인학대의 약 85%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였으며, 학대 가해자의 74%가 자식, 배우자 등 친족이었으며, 가정이 아닌 노인 보호시설에서의 학대 사례 또한 2019년 대비 27.9%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는 신고를 통해 학대로 인정된 사례들이며, 실제로 밝혀지지 않은 학대 또한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7.3%가 노인학대를 경험했다고 답하였다.

UN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하여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하였고, 이에 우리나라 또한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2017년부터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을 위해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지정하였다.

또한 2021년 현재, 6.15 ~ 7.15 기간 동안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 학대의 유형으로는 신체적 손상(고통,학대)을 유발하는 신체적 학대, 비난·모욕·협박 등의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 등이 있으며, 이러한 행동을 목격하거나 노인 학대가 의심된다면 즉시 112나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노인학대 신고 앱‘나비새김(노인지킴이)’ 로 신고함으로서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영원한 젊음은 없으며 누구나 노인이 되기 마련이다. 노인 학대의 어두운 모습은 곧 우리 미래의 문제이기에, 지금부터 모두 관심을 가지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주변 이웃의 관심이 고통받는 노인학대 피해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인학대는 더 이상 가정이 아닌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한 문제이며, 사회적 약자인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 우리 모두 주변 이웃을 둘러볼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